나이 조건 : 만 19세 ~ 34세 (병역이행경우 복무기간 인정)
소득 조건 :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
※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가입기간 : 2023년 3월 20일 ~ 2023년 12월 31일 (연장 ~ 2024년 12월 31일)
제출서류 : 홈택스 > 국세증명 · 사업자등록 ·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즉시발급 증명 > 소득확인증명서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혜택 :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납입금액의 40% 소득공제 (최대 240만원, 즉 600만원 납입한도)
단, 3년이내 해지 시 소득세를 추징당함 (납입한 금액의 6.6% 지방소둑세 포함하여 부과)
[개인평가]
연금저축펀드/IRP 는 세액공제이므로 월등히 좋지만 만55세 이후에 혜택받는 개념으로 알고있음
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인데, 매력이 살짝 떨어짐.
ISA 연 2천 + 연금저축 6백 + IRP 3백 으로 연 2900만원에 소장펀드까지 6백 추가되면 부담이 커짐
그래도 절세개념에선 유심히 보면 좋을거같음 (일단 계좌 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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