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재테크/기록

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계좌

by 동백투자자 2024. 5. 6.

나이 조건 : 만 19세 ~ 34세 (병역이행경우 복무기간 인정)

 

소득 조건 :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

 

※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 

가입기간 : 2023년 3월 20일 ~ 2023년 12월 31일 (연장 ~ 2024년 12월 31일)

 

제출서류 : 홈택스 > 국세증명 · 사업자등록  ·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즉시발급 증명 > 소득확인증명서(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
 

혜택 :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납입금액의 40% 소득공제 (최대 240만원, 즉 600만원 납입한도)

단, 3년이내 해지 시 소득세를 추징당함 (납입한 금액의 6.6% 지방소둑세 포함하여 부과)

 

[개인평가]

연금저축펀드/IRP 는 세액공제이므로 월등히 좋지만 만55세 이후에 혜택받는 개념으로 알고있음

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인데, 매력이 살짝 떨어짐.

ISA 연 2천 + 연금저축 6백 + IRP  3백 으로 연 2900만원에 소장펀드까지 6백 추가되면 부담이 커짐

그래도 절세개념에선 유심히 보면 좋을거같음 (일단 계좌 개설)

728x90
반응형

'재테크 > 기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연금계좌(IRP)  (0) 2024.05.08
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)  (0) 2024.05.08
ISA 계좌  (0) 2024.05.07
청년내일저축계좌  (0) 2024.05.06
스팩주 투자  (0) 2024.05.03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