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류 : 신탁형 / 일임형 / 중개형
[혜택]
1. 과세이연
→ 세금을 만기시점에 납부
2. 손익통산
→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만 과세
3. 비과세
→ 일반형(5천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3천8백만원 이상 사업자) : 200만원까지 비과세 (초과금 9.9%)
→ 서민형(일반형 조건 외) : 400만원까지 비과세 (초과금 9.9%)
※ 2024년 개정안 : 일반형 : 500만원 / 서민형 : 1,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 증가
[제한]
1. 의무보유기간 3년
2.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/ 최대 1억원 (한도 이월효과)
※ 2024년 개정안 : 4천만원 / 최대 2억원
3. 납입금액 이내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
[만기 이후]
·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 or IRP)로 이체 가능 (만기 후 60일 이내 매도&현금화된 상태로 가능)
·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시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납입한도 무시 + 이체시 10% (최대 300만원) 추가 세액 공제 가능
· 만기 후 재개설 가능
[만기 연장]
· 일반형은 어플로, 서민형은 전화 또는 지점방문
· 만기전 3개월부터 만기전날까지 신청가능
· 1일 단위로 가능 (최대 80년까지)
· 연장횟수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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