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혜택]
1. 세액공제 (매 연말정산마다)
→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
·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 : 16.5% (148.5만원)
·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 : 13.2% (118.8만원)
(세율은 지방소득세 10% 포함)
2. 과세이연
→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기로 이연,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 (3.3% ~ 5.5%)
50세 ~ 69세 : 5.5%
70세 ~ 79세 : 4.4%
80세 ~ : 3.3%
[제한]
1.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
2. 투자 가능 상품 : 현금, 연금펀드, ETF, 리츠, 예금, RP, ELS
(주식 직접투자 없음)
3. 위험자산 편입 비중 70% 이하로 설정
→ 안전자산 비중을 30% 이상 설정해야함.
4. 중도인출 : 특별 사유 없이 불가능 (요양, 파산, 천재지변, 사망, 이주, 폐업, 주택구입(조건에 따라), 재난 등)
5.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(최소 수령 기한 10년)
6. 최소 보유기간 :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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