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퇴직금 + 절세
대상 :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
[혜택]
1. 소득공제 (사업소득만)
사업소득 ~4천만원 : (한도)500만원
4천만원 ~ 1억 : (한도) 300만원
1억 ~ : (한도) 200만원
까지 소득공제 해주며, 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 공제 X (사업소득만 공제)
2. 압류불가
3. 복리 이율 (이자 비과세)
4. 폐업시 금액 일시금 수령(이 원칙) (20년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)
5. 저렴한 퇴직소득세 (약 1% 미만)
[제한]
1. 수령조건 : 60세 이상 & 10년(120개월) 이상 납부
2. 임의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 + 이자에 대해 16.5% 기타 소득세 납부
[기타]
지자체 지원 조사필요
한도까지만 채우면 됨 (연금계좌 먼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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