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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기록

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)

by 동백투자자 2024. 5. 8.

[혜택]

1. 세액공제 (매 연말정산마다)

→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

·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 : 16.5% (99만원)

·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 : 13.2% (79.2만원)

(세율은 지방소득세 10% 포함)

 

2. 과세이연

→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기로 이연,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 (3.3% ~ 5.5%)

50세 ~ 69세 : 5.5%

70세 ~ 79세 : 4.4%

80세 ~ : 3.3%

 

3.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

→ 국내상장ETF 투자가능 (인버스&레버리지 제외)

→ 공모상장 리츠 매매 가능 (사전 동의 필수)

 

4. 자유로운 입출금

→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부담 없이 중도인출 가능

※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은 중도인출시 과세

 

[제한]

1. 납입한도

→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 + IRP) 합쳐서 연 1,800만원

(ISA 계좌 만기 이전 시 추가 납입 가능)

 

2.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(최소 수령 기한 10년)

 

3. 최소 보유기간 : 5년

 

[기타]

1. 여러 계좌 개설 가능

추천 : 세액공제 받은 계좌(600만원) +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(~~~만원) 2가지 개설

※ 한도는 자유롭게 변경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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